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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안내 사항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는 취업을 목적으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취업예정자가 아닌 이미 취업한 직원 등에 대해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은 범죄경력 점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