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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각종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률로 정한 보안지침을 준수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당 사이트 이용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당 사이트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는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 등은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사·복제·변경 및 번역, 출판, 방송 등에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사회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한 광고성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제 17 조 (소유권) 1. 당 사이트 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 제공기관(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있습니다. 2. 당 사이트 제공기관(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서 사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항에서 언급한 권리행사 대상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대여·대출·판매·배포, 제작·양도·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 18 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지위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 등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를 통하여 표출된 이용자의 의견이나 정보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동의 또는 승인, 반대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혹은 금전 거래, 이용자의 기대이익 등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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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서 열람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외국 입국/체류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 10조 제 2항, 제 3항
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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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본인확인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시설) 제출 등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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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각국 대사관에서 이주, 유학 등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를 위한 비자 발급 시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하며, 그 이외의 용도
(ex. 외국 기업 취업 및 대학교 입학 등)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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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대체역 편입신청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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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공직후보자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 10조 제 2항,
제 3항
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처리완료 예정일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단, 판결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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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발급 가능 기간이 아닙니다.
조회 가능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 부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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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제출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중개업체 제출이 아닌 개인 간의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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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 3항
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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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가 있는 취업예정자
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증명서가 없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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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위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기 위한 용도
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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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위촉 예정자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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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에 제출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 제2항 또는 제11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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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제출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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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자 발급동의신청 유의사항
◎ 발급동의는 취업예정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취업예정자 본인이 맞습니까?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여 타인에게 노출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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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안내사항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보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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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모든 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취득·사용하였을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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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는 취업을 목적으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등이 아닌 이미 취업한 직원 등에 대해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